공고/IR자료
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정관 일부 개정
2024-08-14
관리자
조회 630
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는 2024년 제3차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.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제18조 제1항 :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시 주식의 양도 제한 관련 조항을 삭제함
- 제20조 제1항 : 주식의 전자증권등록시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동일하게 운용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
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: 02-2167-8200
이전 글이 없습니다.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NEX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