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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정관 일부 개정

2024-08-14

관리자 조회 630
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는 2024년 제3차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.

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    제18조 제1항 :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시 주식의 양도 제한 관련 조항을 삭제함
-    제20조 제1항 : 주식의 전자증권등록시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동일하게 운용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


기타 자세한 문의사항 : 02-2167-8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