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/IR자료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2024-08-26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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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(이하, ‘당사’)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4. 10. 11.(금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- 아 래 -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4. 10. 11.(금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24. 10. 8.(화) 오전 11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’24. 10. 10.(목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2024년 8월 26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, 40층, 41층
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법인이사 케이비자산운용(주)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: 02-2167-82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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